스토킹 [ Stalking ]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stalk의 사전적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다.
즉,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토커(stalker·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 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사회적 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있다.
스토커의 심리???
1.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게 성의를 보였을 때 무시당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을 괴롭히므로써 보상받으려고 한다.
2.자신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마음 대로 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 잡힌다. 의외로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스토커는 당신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씻겨주고 먹여 주는 것처럼 모든 걸 지켜주고 돌봐주는 방법이 최고라고 여긴다.
3.상대방과 자신의 삶을 동일하게 생각해 더욱 집착한다. 스토커들은 자신이 지목한 상대방과의 인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집착하기 마련이다.
4.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까지 꼭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스토커이다.
5.사소한 말이나 상황에서도 무시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복수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방법의 복수를 생각해 낸다. 솔직히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한 상황이 아닌데도 무시 당했다고 받아 들인다는게 특징이다.
1. 형법상 협박 또는 폭행죄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즘은 주로 핸드폰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스토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또는 문자를 2회 이상 전송했다면 본법 제74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홈피,트위터,블로그 등에 상대를 비방하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이버 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 백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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